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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소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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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홈페이지를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야간보호센터

     

     

     

    ◎ 구비서류

     

    - 장기요양 인증서 1부, 표준 장기요양 이용계획서 1부 (공단에서 발급)
    - 의사소견서, 약처방전(해당어르신)
    - 주민등록등본(어르신, 보호자)각 1통
    - 건강검진자료(병원에서 전염성 및 피부질환 등 확인)
    - 의료급여 또는 기초생활 수급증명서(수급자에 한함)

     

    ◎ 국가지원 85%~100%/ 본인부담금(0~15% / 일반 15%, 감경,의료9%, 감경6%)

     

    주야간보호 등급별 1일 급여비용(원)

    이용시간

    등급

    수가

    본인부담금

    8시간 이상

    3등급

    50,600

    7,590

    4등급

    49,220

    7,383

    5등급

    47,820

    7,173

    인지지원등급

    47,820

    7,173

     

    ◎ 주야간보호센터 비용안내

     

    주야간보호센터

     

    ◎ 계약대상

     

    - 장기요양 3등급~ 인지지원 등급판정을 받으신 어르신
    - 치매, 중풍 등 노인성 질환으로 전문치료사의 보호가 필요한 어르신
    - 외상 또는 기타 질환으로 보호가 필요한 65세 이상 어르신
    - 기초생활 수급자, 의료급여 중 어르신
    - 단기간 가족보호를 받을 수 없는 어르신
    - 등급을 못 받으신 분도 계약 가능합니다.

     

    ◎ 장기요양신청절차

     

    ▶ 장기요양인정의 신청자격

    - 65세 이상의 노인 및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가 자격 대상
    (노인성질병: 치매, 뇌혈관성질환, 파킨슨 병 등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한 질병)

     

    ▶ 장기요양인정의 신청

    - 공단지사에서 접수
    - 신청인: 본인 또는 대리인
    (대리인: 가족, 친족 또는 이해관계인, 사회복지전담공무원, 대리신청시 대리인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 제시, 다만 팩스, 우편 접수 경우 신분증 사본 제출)

     

    ▶ 제출서류

    - 장기요양인정신청서

     

    ▶ 의사소견서 제출기한

    - 65세 이상 노인: 등급판정위원회 자료 제출 전까지
    - 65세 미만 중 노인성 질병을 가진 자: 신청서 제출시

     

     

    장기요양서비스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