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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보호사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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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를 양성하는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가 한국 보건 의료인 국가시험원에서 시행하는 국가 시험에 합격한 후,
시·도지사가 교부하는 요양보호사 자격을 취득한 자를 말합니다.
요양보호사는 노인의료복지시설이나, 재가노인복지시설, 노인주거복지시설 등에서 장기요양급여 수급자에게 신체적, 정신적, 심리적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및 사회적 보살핌을 제공하게 됩니다.
노인복지법은 노인복지시설의 설치, 운영자는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일정한 수의 요양보호사를 두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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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제요양보호사교육원 (국비지원 교육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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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보호사양성기관(경상남도 제27호로 지정)으로 거제에서 처음으로 2008년 02월에 본원을 개설하여 요양보호사를 배출하였습니다. |
▶ 2017년부터는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고용노동부)으로 실업자훈련(요양보호사양성과정) 및 재직자훈련 사업주위탁(요양보호사 직무교육기관 지정) 과정을 승인받아 국비지원 혜택으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있습니다. |
▶ 전문인력양성으로 고용지원의 폭을 넓혀주어 새로운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으며, 현장 중심의 교육 실천으로 우수한 요양보호사 양성에 이바지하고 있습니다.
(시험합격 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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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보호사 요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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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는 나이나 학력에 관계 없이 누구나 취득 가능하며, 지정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요양보호사 자격증 시험에 응시하여 국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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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자 |
일반 |
이론(80) + 실기(80) + 실습(80) 총240시간 |
국가자격(면허)증
소지자 |
간호사 |
이론(26) + 실기(6) + 실습(8) 총40시간 |
사회복지사 |
이론(32) + 실기(10) + 실습(8) 총50시간 |
간호조무사, 물리치료사,작업치료사 |
이론(31) + 실기(11) + 실습(8) 총50시간 |
요양 및 간병 업무에 종사한 경력자 |
경력 종류에 따라 교육시간이 120시간~160시간으로 차등 감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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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보호사 역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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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체활동지원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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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위생 및 식사도움, 체위 변경, 이동 도움, 신체기능의 유지·증진, 화장실 이용 돕기 등의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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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상생활지원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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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사, 청소 및 주변 정돈, 세탁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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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인활동 지원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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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출시 동행, 일상 업무 대행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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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서지원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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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벗, 격려, 위로, 생활상담, 의사소통 도움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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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목욕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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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욕 장비를 갖추고 재가 노인을 방문하여 목욕을 제공하는 서비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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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보호사 자격증 취득 후 진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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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양센터취업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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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인복지시설에서 요양보호사(방문요양, 방문목욕), 생활지원사, 요양원, 주간보호센터등에 요양보호사로서 취업을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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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족요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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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하는 가족을 내 손으로 직접 돌보면서 건강보험공단에서 일정액의 경제적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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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창업 |
요양보호사자격 취득 후 관련시설에서 5년이상 실무경험을 쌓으면 재가방문요양센터등을 설립 운영 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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