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나무노인복지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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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요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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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목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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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가 노인성 질병, 치매, 뇌출혈(중풍), 파킨슨 등으로 장기요양(1~5등급)을 받은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신체활동, 목욕 등의 일상생활에 필요한 가사활동을 도와드리는 서비스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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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목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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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목적 | ||||||||||||
방문목욕 서비스는 요양보호사 1급 자격자 2명이 이동용 욕조등 장비를 가지고 대상자의 가정을 방문하여 목욕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말합니다. 방문목욕은 노령 또는 중증 장애로 거동이 불편하여 스스로 목욕을 하지 못하는 대상자에게 목욕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신체적 청결과 근육경축 예방 및 심신의 기능을 향상시키고 안정된 생활을 유지시켜 줍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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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상자 :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장기요양 1~5등급을 받으신 분 ▶ 요양보호사 : 지정된 교육기관에서 용양보호사 자격과정을 받고, 시, 도지사로부터 요양보호사 자격증을 취득한 요양전문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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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비스 절차 | ||||||||||||
1. 장기요양신청 및 장기요양인정서 수령 2. 상담 및 신청 3. 서비스 계약 4. 방문목욕서비스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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