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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인 소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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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해아동쉼터 또바기

     

    피해아동쉼터
     

    ◎ 시설소개

     

    사회, 가정에서 학대를 당한 아동, 청소년들이 긴급조치 및 보호 양육을 위한 전용 쉼터로써 심리, 정서장애가 있는 학대 피해 아동, 청소년의 보호 및 치료에 어려움을 해소하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아동,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 또바기는 순 우리말로 "변함없이, 늘 한결같이"라는 뜻입니다.
     

    ◎ 또바기 사업내용

     
    1.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제공(아동양육)
    2. 피해아동 생활지원 : 생필품 지원, 일상생활 지원
    3. 상담 및 치료 : 심리검사, 개별(집단)심리치료, 건강검진 지원 및 병원치료
    4. 교육 및 정서지원 : 학업지도, 문화체험, 체육활동등 외부 프로그램
    5. 학교생활 : 학교생활지도, 연령에 맞는 학습지도
    6. 5대 의무교육 및 안전교육 : 교통안전 예방교육, 실종, 유괴 예방교육,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재난대비 안전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 아동학대란?

     

    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아동은 만18세 미만으로 고등학생도 포함입니다.

     

     

    ◎ 아동학대의 유형

     

    요양보호사는 나이나 학력에 관계 없이 누구나 취득 가능하며, 지정되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요양보호사 자격증 시험에 응시하여 국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신체학대 도구를 사용하거나 신체에 유해한 물질로 신체를 가해하는 행위,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
    정서학대 언어적폭력, 정서적위협, 아동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 또는 강요, 보호자의 종료행위강요, 형제나 친구등과 비교차별 편애, 왕따 시키는 행위 등
    성학대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 노출을 하는 행위,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유사성행위를 하는 행위 등
    방임유기 물리적 방임, 교육적 방임, 의료적 방임, 유기

     

     

    ◎ 아동학대 신고요령

     

    1. 아동학대 의심발견
    - 아동학대 유형 및 징후 인지하기
    - 아동 및 보호자를 관찰 / 면담하여 아동학대 가능성 파악하기 (응급사항시 아동 안전 우선 확보)

     

    2. 아동학대신고 (112번)
    - 가능한 많은 정보를 파악하여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기
    - 신고시 학대의심 내용, 아동 및 학대행위자 신고정보 전달하기

     

    3.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유지
    - 피해아동에 대한 재학대 여부 지속 관찰하기
    - 의심스런 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경찰서 연락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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