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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설소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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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가정에서 학대를 당한 아동, 청소년들이 긴급조치 및 보호 양육을 위한 전용 쉼터로써 심리, 정서장애가 있는 학대 피해 아동, 청소년의 보호 및 치료에 어려움을 해소하고 빠르게 대응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하고 아동, 청소년이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합니다. |
※ 또바기는 순 우리말로 "변함없이, 늘 한결같이"라는 뜻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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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바기 사업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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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피해아동 보호 및 숙식제공(아동양육)
2. 피해아동 생활지원 : 생필품 지원, 일상생활 지원
3. 상담 및 치료 : 심리검사, 개별(집단)심리치료, 건강검진 지원 및 병원치료
4. 교육 및 정서지원 : 학업지도, 문화체험, 체육활동등 외부 프로그램
5. 학교생활 : 학교생활지도, 연령에 맞는 학습지도
6. 5대 의무교육 및 안전교육 : 교통안전 예방교육, 실종, 유괴 예방교육, 약물 오남용 예방교육, 재난대비 안전교육, 성폭력 예방교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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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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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호자를 포함한 성인이 아동의 건강 또는 복지를 해치거나 정상적인 발달을 저해할 수 있는 신체적, 정신적, 성적폭력이나 가혹행위를 하는 것과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유기하거나 방임하는 것을 말합니다. 이에 아동은 만18세 미만으로 고등학생도 포함입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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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의 유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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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양보호사는 나이나 학력에 관계 없이 누구나 취득 가능하며, 지정되 교육기관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하면 요양보호사 자격증 시험에 응시하여 국가 자격증을 취득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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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체학대 |
도구를 사용하거나 신체에 유해한 물질로 신체를 가해하는 행위, 완력을 사용하여 신체를 위협하는 행위 |
정서학대 |
언어적폭력, 정서적위협, 아동에 대한 비현실적인 기대 또는 강요, 보호자의 종료행위강요, 형제나 친구등과 비교차별 편애, 왕따 시키는 행위 등 |
성학대 |
아동을 관찰하거나 아동에게 성적 노출을 하는 행위, 성적으로 추행하는 행위, 유사성행위를 하는 행위 등 |
방임유기 |
물리적 방임, 교육적 방임, 의료적 방임, 유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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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동학대 신고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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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아동학대 의심발견
- 아동학대 유형 및 징후 인지하기
- 아동 및 보호자를 관찰 / 면담하여 아동학대 가능성 파악하기 (응급사항시 아동 안전 우선 확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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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아동학대신고 (112번)
- 가능한 많은 정보를 파악하여 즉시 경찰서에 신고하기
- 신고시 학대의심 내용, 아동 및 학대행위자 신고정보 전달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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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아동보호전문기관과 협력유지
- 피해아동에 대한 재학대 여부 지속 관찰하기
- 의심스런 상황 발생시 신속하게 경찰서 연락하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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