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사랑노인복지센터) 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
페이지 정보

본문
<건강보험 본인 여부 및 자격 확인 등에 관한 고시> 첨부 □ 장기요양등급자에 대한 본인확인 방법 ① 장기요양등급자의 경우 제도 시행 이전과 동일하게 신분증 제시 없이 진료 가능 ○ (적용일) 2024.5.20.
첨부파일
-
건강보험_본인_여부_및_자격_확인_등에_관한_고시.pdf (139.9K)
0회 다운로드 | DATE : 2024-08-26 20:37:29
- 이전글(거제사랑노인복지센터) 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 24.08.27
- 다음글사회복지실습생을 모집합니다. 24.08.26